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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541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영남철강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관 농협은행, 보증금액 224,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15.부터 2018. 3. 1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그 무렵 영남철강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영남철강 주식회사가 원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2014. 6. 30. 농협은행에 225,439,3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0597 판결, 확정). 나.

B은 2010. 11. 9. C와의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었다.

다. B은 2014. 6. 27.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C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채권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친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성립되었으나, 채권양도계약 이전 이미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불과 3일만에 실제로 대위변제가 이루어 지는 등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