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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9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2:12 경 울산 중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E( 여, 19세 )를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순번 일시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1 2015. 11. 8. 02:12 울 산 반구 C 소재 ‘D 편의점’ E( 여, 19세)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함 2 2015. 11. 8. 03:08 울 산 중구 F 소재 ‘G 편의점’ H( 여, 20세) 상동 3 2015. 11. 16. 02:40 제 2 항과 같은 장소 상동 상동 4 2015. 12. 10. 06:30 울 산 동구 I 소재 ‘J 편의점’ K( 여, 22세) 상동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편의점 여종업원인 특정인을 상대로 한 ‘ 비접촉 성폭력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 추행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임 범행을 4회에 걸쳐서 반복하였고, 특히 일부 범행은 피해자 바로 앞 계산대에서 범행을 하였음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