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17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1:35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 사거리 쪽에서 광양 구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38세) 이 피고인의 지인인 F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타 렉스 승합차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 티지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이 앞으로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 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