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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2.6.선고 2013구단1202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120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1 -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동인

담당변호사 조선규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김한나

변론종결

2014 . 1 . 16 .

판결선고

2014 . 2 . 6 .

주문

1 . 피고가 2013 . 3 . 6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풀무원녹즙 장안대리점 ( 상호명 : 장안녹즙 , 대표자 : 손○○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 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 2012 . 7 . 6 . 05 : 30경 오토바이를 이용 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삼성아파트에 녹즙 배달을 마치고 나오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 를 당하여 상병명 ' 좌측 족관 절 경골 복잡골절 ( 관절면 침범 ) ' 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 2013 . 1 . 24 .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 원고가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유지비를 개인부담으로 하는 점 , 출 · 퇴근시간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침까지 배달을 완료하면 되는 점 , 기본급 없이 판매금액의 20 % 에 해당하는 배달수수료를 수령하는 점 , 배달원의 관 리부실로 인한 판매대금 미회수 금액을 배달원이 부담하는 점 , 판매위탁계약서상 지위 가 자유직업 소득자로 되어 있는 점 , 배달 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을 받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 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 3 . 6 .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배달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사업주의 지휘 · 감 독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1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 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 성 유무 ,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 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 고 ,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 고 인정되는 이상 ,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 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 법원 2004 . 3 . 26 .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 .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0 . 4 . 15 .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 .

2 )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 ~ 7호증 , 을 2 ~ 13호증 (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증인 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손○○로부터 오토바이 소유명의를 넘 겨받기는 하였으나 ,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녹즙배달 업무를 위하여만 오토바 이를 사용한 점 , 원고가 배달을 마친 후 오토바이와 배달 소품을 이 사건 사업장에 반 납한 뒤 퇴근한 점 , 손○○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로부터 위 오토바이 소유명의를 다 시 넘겨받아 위 오토바이를 폐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오토바이의 실질적 소 유자를 손○○로 볼 여지가 있다 .

○ 원고가 수행한 새벽 배달업무는 03 : 00부터 06 : 30까지로 사실상 근무시간이 정 해져 있었고 , 원고로서는 배달과 관련한 사업주의 각종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 또한 원고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으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

○ 원고는 수원시 율전동 , 파장동 지역의 약 50여 가구에 녹즙을 배달하고 나서 손○○로부터 일정 금액 ( 월 60만 원 , 유류비 포함 ) 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을 뿐 , 영업 , 판촉 , 수금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 다만 판매대금을 지로로 입금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녹즙 배달시 지로용지를 해당 가구의 녹즙 담는 팩에 넣어 두었을 뿐이다 ) , 원고가 미 수금을 부담한 적도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손○○와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원고는 손○○와 녹즙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 또한 판매위탁계 약서에 배달원이 자유직업 소득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가 경제적 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 위 계약서만으 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시간은 물론 , 배달 품목 및 구역 등을 사업주인 손○ ○가 전적으로 지정하면 , 원고와 같은 새벽 배달원들은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 근무태도 등에 따라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직 · 간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

판사

판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