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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02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로부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가평군 F 임야 4,286㎡(약 1,296평)은 2015. 7. 1.경 위 F 임야 281㎡, 위 G 임야 3,7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H 임야 283㎡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13.경 예비적 피고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 C(대표이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가분할도’상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중 150평(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평당 150만 원인 2억 2,500만 원(= 150만 원 x 150평)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7. 21., 잔금 5,500만 원은 2015. 8.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1) 건축허가 취득조건, (2) 분할시 별지 ‘가분할도’상 1, 2, 3,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 중 ③ 부분 쪽으로 150평 분할, (3) 분할등기시에서는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이라는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계약금 2,000만 원(계약체결에 앞선 2015. 7. 9.경 300만 원, 계약 체결시 1,700만 원)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2015. 7. 21.),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9. 14. 위 G 임야 556㎡, 위 I 임야 595㎡, E 임야 417㎡(126.14평으로 별지 ‘가분할도’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해당한다), J 임야 1,634㎡, K 임야 520㎡(별지 ‘가분할도’ 6, 5,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을 포함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G 임야 556㎡는 2017. 9. 4. 위 G 임야 278㎡와 위 L 임야 278㎡로 분할되었다

(이하 ‘E 토지’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