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3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 6. 15. 경 방 글라 데시에서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N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사건 전날 고국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 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연달아 강제 추행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