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0:48 경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지그재그로 운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 경부터 21:20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F를 데려와 라.” 라며 왼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내사보고( 단속 경위), 내사보고( 측정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측정거부 사진)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