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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84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소외 C은 부산 동래구 D 외 토지 2필지와 그 지상의 4층 관광숙박시설('E관광호텔')을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명의로 사실상 소유하면서(1994. 10. 24.자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아들 G 등과 함께 이를 운영해온 사실, 원고는 2010. 6. 16. 위 C의 부탁을 받고 G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월 2.5%, 변제기 2010. 8. 15.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호텔과 부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2004. 8. 13.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2010. 6. 16.에 이전받은 사실, 그 당시 위 호텔과 부지에는 그에 앞서서 소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1988. 1. 20.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1995. 5. 23.자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6. 12. 14.자 동래구의 압류등기, 2001. 10. 6.자 대한민국(동래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동양의 경매신청에 의해 2008. 1. 22. 부산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I가 16억 7,71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1. 3. 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위 경매목적물은 시가 60억 원을 상회하는데 이를 32억여 원으로 평가한 감정가를 기초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경매법원의 조처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0.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C은 위 호텔과 부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사실, 한편 위 16억 7,710만 원으로는 동양에 대한 채무조차도 전부 변제할 수 없어 C은 위 호텔과 부지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동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