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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5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H의 이사 직을 상실한다.

피고인은 경찰관 E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