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28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857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6121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 1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2나8571호)은 2012. 12. 20.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2. 1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3다9208호)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5. 24.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액 3,557,78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