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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3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경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4. 17.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84번 길 21, 광명 아파트 라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동종 전력의 보유)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