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초순경 강릉시 E 중 508㎡, F 중 144㎡에서 각각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약 170m, 폭 4m의 진입로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 652㎡의 임야에 진입로를 확장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진입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낙엽송 13그루의 뿌리를 캐내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 652㎡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강릉시 C 3,189㎡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약 1,000㎥를 채취하여 객토용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1,000㎥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