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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사천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40세 )으로 하여금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99,3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