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5.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