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6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없어 차량 자체를 편취한 것이라 기보다는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 ㆍ 수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