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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 2 원심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가볍게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치료행위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제2 원심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옹 등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3년 등, 제2 원심 : 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