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1.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층(이하 ‘B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02. 8. 20.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3층(이하 ‘D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다시 C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12. 6. 18. 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9월경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상 및 비보험 의료 수입금액 과소계상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계상한 MRI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2013. 2. 4. 원고에게 2007년분 83,312,930원, 2008년분 126,549,490원, 2009년분 43,830,280원, 2010년분 55,815,040원, 2011년분 18,305,11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 백만 원, 백만 미만 버림) 장비명 MRI① MRI② MRI③ MRI④ MRI⑤ 취득일 2002. 8. 24. 2002. 12. 5. 2004. 8. 19. 2005. 5. 17. 2008. 1. 1. 취득가액 104 300 610 600 345 감가상각 부인액 2007년 7 26 122 - - 2008년 - - 67 - 149 2009년 - - 36 - 53 2010년 - - 44 - 64 2011년 - - - - 35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8.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 12월경 D 사업장에 히타치사의 MRI 장비 1대(장비고유번호 : E, 이하 ‘히타치사 제1MRI 장비’라 한다
를 설치하고 2003. 3. 18.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