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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5534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택시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순찰차의 문을 잡거나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9. 6. 5. 23:0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앞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까지 이동한 후 택시가 정차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