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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6고단42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각 분리 선고) 과 공모하여 2016. 7. 3. 22:00 경 시흥시 F, 506호 B의 숙소에서, 피고인은 야 바 2 정을, B는 야 바 1 정을, C은 야 바 2 정을, D는 야 바 1 정을, E은 야 바 1 정을 각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