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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167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6]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7. 2. 15.까지의 기간 중 총 28일 동안 서울 동대문구 C,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9 세) 을 보호ㆍ감독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095]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의 기간 중 총 130일 동안 서울 동대문구 C,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10 세) 을 보호ㆍ감독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2018. 3. 경 피해자를 학교에 재등록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학교 출결 사항 기록 첨부)

1.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 의뢰서 접수)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담당사회복지 사 진술 청취) [2018 고단 2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아동학 대사례 상담자료 및 의견서 제출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