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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5 2019고정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 임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2017. 3. 초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C’를 운영하는 D에게 총 9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C’가 ‘B’에게 합계 199,234,73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7회 발급받았는데, 담당 회계사무소와 상의 끝에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위 허위세금계산서가 쓸모없게 되자, D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항의하였으나, D이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D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 전기ㆍ상가공사 및 기계AS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기공사 및 상가인테리어를 해 줄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자신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D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한 것으로, D과 전기공사 및 상가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 명목으로 D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없으며, D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팀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사 H에게 위 고소장을 건네주어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