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83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KDB생명보험 주식회사(구 ‘금호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D’ 모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피해자, 월 보험료 215,280원’의 ‘무배당 베스트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2014년 2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총 99,259,280원을 교부받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매달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29.경 위 ‘무배당 베스트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담보로 390,000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경부터 2014. 3. 4.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65,500,000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