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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1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K을 제주시 L에 있는 무밭이나 무세척장, 건설현장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제주시 L에 있는 무밭이나 무세척장, 건설현장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일 2만 원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외국인 4명을 제주시 L에 있는 무밭이나 무세척장, 건설현장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일 2만 원씩을 교부 받는 등 1일 평균 8명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M에서 ‘N’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