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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3. 8. 6.경까지 위 가구판매점에서, 상표등록번호 F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상표이며 피해자 G이 H경부터 상표권의 권리자로 등록된 ‘I'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상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판매점의 간판 및 가구의 가격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매장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미국 K사의 상표를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고소인의 상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I 매트리스를 적법하게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먼저 피고인이 고소인의 상표가 아닌 미국 K 가구의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표에는 미국 K 상표에는 없는 타원형의 문양이 추가되어 있는데, 위 타원은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와 마찬가지로 윗 부분의 테두리가 아랫부분보다 두껍게 그려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상표에는 고소인의 상표와는 달리 ‘I'이라는 글자 아래 ‘L'라는 영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위 ‘L'라는 문구는 상대적으로 작고 흐리게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