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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399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