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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37』

1.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내 휴대폰판매점을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게 월세 및 보증금과 휴대폰 가게 개업 필요비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43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F에 위치한 휴대전화대리점 운영이 여의치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이 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원시 의창구 I에 휴대폰판매점을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가게 월세 및 보증금과 휴대폰 가게 개업 필요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폰판매점을 새로 개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점의 수익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J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8.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동서고가도로를 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