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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1652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0 소재 목동 13단지 급수관 교체 및 부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1,012,0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23.부터 2014. 2. 5.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0.3%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초순경 공사대금을 1,021,460,000원, 공사기간을 2013. 10. 23.부터 2014. 4.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014. 4. 30.경 공사기간을 2013. 10. 23.부터 2014. 5. 20.까지로 다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1, 2차 변경계약에서 변경한 내용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0.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1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021,460,000원에서 20일간의 지체상금 61,28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인 2014. 5. 20.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를 지체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임의로 지체상금 약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28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권의 성립 여부 2차 변경계약의 공사기간이 2014. 5. 20.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4. 5. 20. 공사를 완료한 사실 및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61,28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2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