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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정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9: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부동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화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