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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0 2013고정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용면낚시터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면 낚시터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