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0 2013고정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용면낚시터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면 낚시터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