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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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중순 일자 미 상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노상에 있는 E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1g (3 칸)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2016. 3. 내지 5. 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 구 )G 주변 H 앞 노상에 정차한 I 임팔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I 승용차 안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I 승용차 안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7. 5. 30.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30. 22:00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는 I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차량 뒷바퀴 밑에다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놓고 E에게 그곳에 필로폰을 놓아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6g (8 칸) 을 매수하였다.
4. 2017. 5. 31. 경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5. 31. 00:20 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위 I 승용차를 정 차하고,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0:47 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P 고등학교 앞 도로 상에 I 승용차 운전석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5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