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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2317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4775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안성시 D 외 13 필지 위에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석공사, 대리석시공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1. 원고들(다만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원고 B의 이름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47752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 10. 18. 원고들(다만, 지급명령에는 원고 B의 이름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대하여 연대하여 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1. 8.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되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들은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등을 사는 사업자인데 예식장을 건축함에 있어 2015. 9. 15.경 예식장 건물의 뷔페식장 식판 대리석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2층 9,000,000원, 3층 및 4층 19,000,000원, 추가공사 2,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를 완성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1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예식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2층, 3층, 4층의 뷔페식당 식판 대리석공사를 구두로 도급주는 과정에서 3층의 경우 9,100,000원, 2층과 4층의 경우 합해서 10,0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원고들에게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