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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8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거녀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기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외에도 다른 수거책을 모집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B, E과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나머지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D에게 선고된 형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