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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412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합8977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합8977호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라 한다)에 따른 1억 3,500만원의 확정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원고 소유인 임차주택과의 동시이행항변이 붙어 있다)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2015. 7.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33호로 이 사건 판결금 1억 3,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7. 15.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을1,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또는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공탁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비용을 변제받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집행비용을 원고에게 물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