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0.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5208호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이 입원치료를 받다 잠이 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병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1. 20. 20:3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피해자 제주은행 노형뉴타운지점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F에게 건네주며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2차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