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308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굴비를 보낸 조합원들이 638명에 이르고 제공한 굴비의 가액 합계가 6,3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558 표 (39.5% )를 득표하여 조합장에 당선되었는데 2위 후보자가 514 표 (36.4% )를 득표하여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굴비를 보낸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