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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다91111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나12276 (2008.11.07)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나12276 (2008.11.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미트이천일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1997.7.25. 서울지방법원 97카단 11933호 가압류결정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7.7.30. 접수 제47549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1998.4.30. 압류(13410-388)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8.5.1. 접수 제23912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1999.6.7. 압류(13410-6203)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9.6.11. 접수 제33279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2001.2.19. 압류(징세46123-569)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1.2.22. 접수 제8662호로 한 압류등기 및 2003.3.8. 압류(징세46120-847)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3.3.12. 접수 제17432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3.8.14. 울산지방법원 2003카단16017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3.8.19. 접수 제63634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5.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99888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5.9.8. 접수 제64866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은 2006.1.2.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37460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6.1.4. 접수 제578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고나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미트이천일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융공사,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가단97774 (2008.07.01)]

주문

1. 원고의 피고 ○○ 유한회사,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고○○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고○○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 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유한회사는 1997. 7. 25. ○○지방법원 97카단○○○○○호 가압류결정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1997. 7. 30. 접수 제○○○○○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광역시 ○○구는 1998. 4. 30. 압류(○○○○○-○○○)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8. 5. 1. 접수 제○○○○○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광역시 ○○구는 1999. 6. 7. 압류(○○○○○-○○○○)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9. 6. 11. 접수 제○○○○○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2001. 2. 19. 압류(징세○○○○○-○○○)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1. 2. 22. 접수 제○○○○호로 한 압류등기 및 2003. 3. 8. 압류(징세○○○○○-○○○)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3. 3. 12. 접수 제○○○○○호로 한 압류등기의,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2003. 8. 14. ○○지방법원 2003카단○○○○○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3. 8. 19. 접수 제○○○○○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공사는 2005. 9. 5. ○○지방법원 2005카단○○○○○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5. 9. 8. 접수 제○○○○○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6. 1. 2. ○○지방법원 2005카단○○○○○호 가압류결정으로 위 등기소 2006. 1. 4. 접수 제○○○호로 된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1. 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단, 피고 ○○ 유한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는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은행을 합병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위 가압류결정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u3000\u3000 취지

2. 피고 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종중인 원고가 1975. 10. 3. 묘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피고 고○○에게 신탁한 사실, 원고가 2006. 1. 15. 피고 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위 당사자\u3000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임에도 위 피고들이 피고 고○○ 개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단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유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위 피고들이 피고 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한 압류등기는 권원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무효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