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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나2016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파괴검사 및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5.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울산남구사업소의 비파괴검사 관련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수급한 비파괴검사 용역 업무를 수행한 다음,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비파괴검사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경까지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비파괴검사 영업을 하다가, 2014. 4. 29. 피고 소유의 각종 검사장비, 피고가 고용하였던 직원 등 일체의 영업을 원고에게 38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 월 424만 원의 급여를 받고 원고의 근로자로 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울산남구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장비와 원고 소속의 J, K 등 직원들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로 수급한 비파괴검사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이에 위배하여, 2014. 4. 30.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H 주식회사(2018. 6. 21. ‘R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H’라고 함)와 사이에 H의 명의로 수급한 비파괴검사 용역 업무를 수행한 다음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비파괴검사 업무를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경 H 명의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와 비파괴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인적물적 설비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여, 2014. 5. 30. F으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H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 5,694,21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