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81 경희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에 걸쳐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 직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