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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7. 24: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인피시방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길5 ‘커피나무 커피숍’에서,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4g씩 충전된 1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13g이 충전된 주사기 1개,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지갑 안에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8g 등 합계 2.99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