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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812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B(인적사항 불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지급지 란에 ‘주식회사 C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지점’, 지급금액 란에 ‘100,000,000원’,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발행일 란에 ‘2009. 5. 2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2009. 2. 27. 15:3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층 G 사무실에서 위 업소의 사장인 H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구입대금 지급조로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위조된 지급금액 1억 원의 당좌수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수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D), 변제기일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