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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2:5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여종업원을 “야, 야”라고 불러 이에 위 여종업원으로부터 “술집 여자 아닙니다. 야라 부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여종업원에게 “이 씨발년아, 여기 와서 술 먹어라. 너거들 내일부터 장사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식탁을 엎어 위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접시 2개와 유리컵 2개를 깨뜨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3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접시 및 유리컵 각 1개를 손괴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