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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13 2016가단15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차전68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6. 10. 16. 피고로부터 사슴엑기스를 298,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같은 날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달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위 대금의 지금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4. 11. 20.자로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전686호)을 받았다.

그런데 위 대금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바,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위 대금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