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434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