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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나42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1-5 대 8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억 5,8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3. 18.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30. 중도금 7억 7,000만 원을, 2017. 8. 30. 잔금 5억 5,8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조는 “중도금 지불은 금융대출을 하여 지불키로 하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금융2순위로 매도인이 후순위 가등기 하기로 한다(단 중도금 지불은 금융대출을 칠억 원만 내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7억 7,000만 원 중 7억 원을 피고 명의로 금융 대출을 하여 원고가 2017. 3. 30.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도금지불을 위한 금융대출 필요 서류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2017. 3. 27.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계약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중 7억 원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