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7고정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22:55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46세) 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2017. 6. 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