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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65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전 대표이사 B, 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3. 18.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여신금액을 60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79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0. 4. 9.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494,943,937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0. 4. 27.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494,943,937원과 6,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각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위 증여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증여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