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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1:00 경 고양 시 B에 있는 롯데 마트 C 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 분홍색 잠옷 1벌을, 위 잠옷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태그를 떼어 내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매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6,314,4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121회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모두 가 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