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1. 기초 사실
가.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1) 대전광역시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터미널의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자, 대전 유성구 구암동 119-5 일원 102,080㎡ 부지에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ㆍBRT(간선급행버스) 환승센터, 상업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이에 대전광역시는 2009년 7월경 피고를 이 사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대전 유성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의 공모 등 1) 피고는 2010. 3. 19. 및 2010. 11. 3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공모참가자의 사업신청서 미제출 및 사업 포기 등으로 위 공모는 모두 무산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기존의 공모 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2013. 7. 22. 공고 제2013-90호로 이 사건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재차 공모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현대증권 주식회사, 계룡건설 주식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이하 ‘참가인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원고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이하 ‘원고들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2013. 10. 21. 이 사건 공모에 참가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2장 사업시행조건 2-1. 사업신청보증금 납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