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23:30 경부터 2017. 6. 15. 01: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프론트에서 술이 너무 취해서 입장이 안 된다는 피해자 E(36 세) 의 말에 화가 나 “ 이 싸가지 없는 종업원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냐

” 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 내에서 자고 있던 손님을 깨우고, 일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01:0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을 하려고 입에 물은 담배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26 세) 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으며, 다시 담배를 입에 문 것을 피해 자가 빼앗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5. 01: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2 팀 경사 G과 순경 H에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 너네

D에서 얼마 받아 먹냐,

D에서 삥 뜯냐,

D이랑 무슨 블랙 커넥션이 있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6. 15. 02:4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서울 종로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소리를 질러 사고, 자해 위험성이 있어 위 경찰서 I 팀원들이 피고인을 대기실 의자에 앉혀 놓고 한 손에 수갑을 채워 놓자, 별건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 J(39 세), 별건 상해 피고인 K(54 세) 등이 있는 가운데서 I 팀원인 경위 N에게 " 야 빡빡이 개새끼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I 팀원 경위 O에게 " 야 빡빡이, 이 병신 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