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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노3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피고인 B, C의 주장) 1) 고의(공모)의 점 주거침입 및 준강간의 고의 내지 공모가 없었다. 2) 합동의 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현장에 피고인 B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항거불능의 점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들 제출 증거(차량블랙박스용 영상 및 음성,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가, 공범인 피고인 C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몸을 움직이며 ‘누구냐’고 묻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을 나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합동준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축소사실로서, 피고인 A가 합동준강간범인 B, C와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의 점(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Ⅱ. 판단

1.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준강간 고의(공모)의 점 및 피해자 항거불능의 점 피고인 B, C 이하 1.항에서...